2015년04월18일 4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